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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메일을 보낼까요?
누구에게, 왜, 무엇을 보내고 싶은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상을 못 찾으면 검색해서 후보를 찾아드리고, 제목·본문·발송 시각까지 정리해 확인받은 뒤에만 실제로 보냅니다.
발송을 확정하기 전에 K-Mail이 수신자·제목·본문·시각을 한 번에 정리해 "이대로 보낼까요?"라고 반드시 확인합니다. 회신을 모아 정리해달라고 말하면 그 시점도 함께 정하고, 도착한 보고는 "내 캠페인" 탭에서 볼 수 있습니다.

AI로 일괄 관리 (K-Address)

이름·이메일 명단을 통째로 붙여넣고 "등록해줘"처럼 말하면 한 번에 처리합니다. 수정·보완·승인/거부·병합·태그·삭제도 대화로 가능합니다 — 아래 수동 등록·목록과는 별개의 대화형 도구입니다.

CSV/엑셀 일괄 업로드

CSV나 엑셀(.xlsx) 파일을 올리면 AI를 거치지 않고 바로 주소록에 등록합니다 — 첫 행은 헤더(이름/이메일/소속/부서/전화/직책/관계/주소/웹사이트/메모/태그/카테고리)로 인식하며, 이메일 열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소속명으로 분류 가능한 경우 카테고리를 자동으로 채웁니다(애매하면 빈 값으로 남김).

새 연락처 등록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하면 바로 주소록에 등록(확인됨)되어 캠페인·메일에 쓸 수 있습니다. 분류는 기존 것을 고르거나 새로 적어 넣을 수 있습니다.
분류는 ‘>’로 단계를 나눕니다. 목록에 있는 분류를 고르면 그 아래로, 없는 이름을 적으면 새 분류를 만들어 추가합니다.

주소록

K-Mail과의 대화 중 검색으로 찾은 후보도 여기 승인 대기로 올라옵니다 — "승인 대기" 필터로 확인하고 승인해 주세요. 검색어가 없으면 카테고리별 건수만 보여주고, 검색하면 카테고리와 무관하게 전체에서 바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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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캠페인

이 화면 하나로 모든 캠페인을 검색·인출할 수 있습니다. 제목으로 찾아보고, 자세히 보려면 항목을 눌러 K-Mail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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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발송

외부 이메일 주소로 한 통을 바로 보냅니다. 캠페인으로 설계하지 않는 단순 발송이며, 답장은 상대방의 실제 이메일로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이 화면에는 받은편지함이 없습니다).
보내지 않고 저장해 둔 편지입니다. 눌러서 이어 쓰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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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웹앱(빠른 발송·메일 탭)에서 직접 보낸 메일만 모입니다 — 캠페인 발송은 "내 캠페인" 탭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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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메일에 라벨을 달면 "태그별 보관함"에서 모아볼 수 있습니다. 제목을 눌러 펼치면 읽음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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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메일 아이디, 받는 사람에게 보이는 이름, 보내는 메일 끝에 붙는 서명, 부재중 자동응답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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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청구

기관이 이미 보유한 문서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합니다. 알고 싶은 것을 적으면 이미 공개됐거나 다른 사용자가 얻은 정보는 걸러내고, 청구가 필요한 것만 청구서로 만들어 드립니다. 청구가 여러 번에 걸쳐 이어져도 한 건으로 추적하세요.

① 청구 기관·대상

청구서 한 장은 기관 한 곳에 냅니다. 같은 문서를 여러 기관에 청구하려면 한 장을 저장한 뒤 “내 청구 건”의 재사용으로 기관만 바꿔 다시 만드세요.

② 청구할 문서

질문이 아니라 문서 이름으로 지목하세요. 새로 작성·취합해야 하는 자료는 “부존재”로 답이 올 수 있고, “관련 자료 일체”처럼 넓은 표현은 보정 요구를 받기 쉽습니다.

③ 공개·수령 방법과 요청 사항

④ 청구인

법은 청구서에 청구인의 성명·연락처 등을 적도록 합니다. 기관 서식에 따라 생년월일·주소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 청구 건을 저장해도 서버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청구서 미리보기

이 화면은 청구서를 대신 제출하지 않습니다. 복사하거나 내려받아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 등 기관이 안내한 방법으로 제출하고, 접수되면 “내 청구 건”에서 그 회차의 접수일·접수번호를 기록하세요. “메일 작성으로 보내기”는 기관이 전자우편 청구를 받는다고 확인된 경우에만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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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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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못 얻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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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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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된 건

내 청구 건

청구 한 건은 얻고 싶은 정보(항목)와 청구 회차로 이뤄집니다. 회차 결과를 기록하면 항목 상태가 갱신되고, 남은 항목은 후속 청구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모두 얻으면 종료·보관하세요.

공유 아카이브

다른 혼디 사용자가 종료·보관하면서 공유를 선택한 청구 건입니다. 같은 정보가 이미 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 새 청구서의 AI도 청구 목록을 만들기 전에 이곳을 먼저 확인합니다. 청구인 정보·요청 원문·접수번호·메모는 공유되지 않습니다(기관, 문서 이름, 결과 상태, 공개 자료 주소, 작성자가 승인한 요약만 공유).

정보 공개 청구, 이렇게 진행됩니다

2026-09-20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본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기관 안내와 법령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청구서 작성 — 청구인 정보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공개 방법을 적습니다(법 제10조). 말로도 청구할 수 있지만 기록이 남도록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권합니다. 청구 정보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만큼 특정해야 합니다.
  2. 제출 —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냅니다.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이 많고, 기관별 접수 방식은 각 기관 안내를 따르세요.
  3. 결정 (10일) — 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득이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실과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법 제11조).
  4. 결과 —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또는 부존재(보유하지 않음)로 통지됩니다. 비공개 대상은 법 제9조에 정해져 있으며, 예를 들어 개인 식별 정보, 감사·계약·인사 관련 사항,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
  5. 후속 청구 또는 불복 — 결과가 부분공개·비공개·부존재이거나 더 필요한 자료가 생기면 같은 건 안에서 후속 청구를 이어갑니다.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 또는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8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법 제19조), 청구 기간은 행정심판법이 정합니다.
  6. 종료·보관 — 원하는 정보를 모두 얻으면 건을 종료·보관합니다. 이때 공유를 선택하면 다른 사용자가 같은 정보를 다시 청구하지 않고 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유 아카이브에 대해

  • 공유는 종료·보관할 때 직접 고르는 선택이며, 미리보기로 나갈 내용을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나중에 언제든 공유를 끄거나 건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공유되는 것: 기관·부서·제목, 항목의 문서 이름·범위·결과 상태, 회차별 결과 상태(월 단위), 이미 공개돼 있던 자료의 주소, 작성자가 승인한 요약. 공유되지 않는 것: 청구인 정보, 요청 원문, 접수번호, 메모.
  • 이번 버전은 문서 파일 자체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서를 어느 기관에서 어떤 결과로 얻었는지를 공유해, 같은 청구를 반복하지 않게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 공유 자료는 다른 사용자가 쓴 것이므로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결과 상태는 참고용으로 보고, 필요하면 직접 확인하세요.

잘 되는 청구서의 요령

  • 문서 이름으로 지목합니다. “○○ 처리지침 최신 시행본”은 되지만 “○○는 어떻게 처리하나요?”는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 새로 만드는 자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통계·분석을 새로 작성해 달라는 청구는 부존재로 끝나기 쉽습니다. 기존 집계 문서가 있는지를 지목하세요.
  • 범위와 시점을 붙입니다(“최근 2개년”, “현재 시행 중인 최신본”). “관련 자료 일체”는 피하세요.
  • 이미 공개된 자료(자치법규, 사전공표 자료, 민원편람 등)는 기관 누리집에서 먼저 찾아보면 청구 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 목록 먼저, 원문은 나중에 — 처음에는 문서 목록과 공통 문서만 청구하고, 결과를 보고 필요한 원문을 후속 청구로 이어가면 부담이 작습니다.

이 화면의 한계

  • 청구서를 대신 제출하지 않습니다. 작성·복사·다운로드까지이며 제출과 접수는 직접 하셔야 합니다.
  • AI가 찾은 “이미 공개된 자료”는 웹 검색과 페이지 열람 결과에 근거하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주소를 열어 확인하세요. 기관 누리집이 열리지 않으면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표시됩니다.
  • 기한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토·일요일만 반영하고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으며, 기관이 보낸 통지의 기한이 항상 우선합니다.
  • 청구 건은 혼디 서버에 저장되어 어느 PC에서든 이어볼 수 있습니다. 청구인 정보(성명·주소·연락처)만 이 브라우저에 남습니다.